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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

조용한 정진 2018. 12. 8. 12:02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

급심한 저출산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육시설을 늘리는데 치중하였다면 이번 발표한 로드맵에서는 아이 돌보미 등 보육 이외의 다양한 양육서비스를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 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 돌보미 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이아돌보미 서비스 입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돌봄, 종일제돌봄, 기관파견돌봄, 질병감영아동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 방법은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아 아이 돌보미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지원 신청(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정부지원 신청)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 이용자등록 → 서비스 신청서 작성 → 돌보미 연계 → 서비스 이용 → 모니터링 으로 아이 돌보미 서비스 신청이 진행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되므로 사전에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 돌보미 는 연령에 상관없이 신처 건강한 활동희망자는 아이 돌보미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이 돌보미 활동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이 돌보미 서비스 신청 및 그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등 여러가지 이유로 아이 양육이 힘든데,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 하여 어려움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