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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안내
서울시 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올해 2000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에서는 지난해 9월 관련지침 개정으로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로 완화했습니다.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 공급호수는 일반공급 60%, 특별공급(신혼부부)40%로 200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19년 1월 28일(월) ~ 2월 08일(금)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2019년 4월 19일(금) 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요건(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합니다. 이외의 건물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ㅣ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고 전용부분이 위반건축 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에 접속하여 입주대상자 모집공고문을 살펴보고 시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전화 1600-3456(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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