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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증 시험 안내

조용한 정진 2019. 1. 29. 14:25


응급구조사 자격증 시험 안내

최근 응급 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응급 구조사 제도는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잇달아 발생한 대형사고와 재난으로 응급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994년  응급 구조사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는 3만여명의 응급 구조사 들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응급구조사 자격증 시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 시험 제도는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주 업무를 담당하는 응급 구조사 (국가 자격증 )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을 통하여 생명유지 및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며, 각종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 시험은 1, 2급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1급 응급 구조사 자격증 시험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에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 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2급 응급 구조사 로서 실제 응급 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입니다. 단, 119 구급대, 민간이송업(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 한함),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함.

  • 2급 응급 구조사 자격증 시험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 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단, 이수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에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 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응급 구조사 자격증 시험 

  • 1급 응급 구조사 

필기시험 : 기초의학,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환자관리

실기시험 : 응급 구조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 측정

  • 2급응급 구조사

필기시험 : 기본응급처치학총론, 기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의료장비, 기본응급환자관리

실기시험 : 응급 구조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 측정






응급구조사 자격증 시험 합격자 기준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실기시험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구조업무를 담당하고 현장 또는 이송중에 의사로부터 직접 또는 응급의료통신망에 의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행함의료기관내에서 진료의 보조로서 응급의료 관련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상과 같이 응급 구조사 자격증 시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험 준비생들의 2019년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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