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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방법 알아보기

조용한 정진 2018. 11. 20. 07:50


퇴직금 정산 방법 알아보기

다니던 직장을 여러가지 이유로 이직이나 퇴사할 경우 우리가 필히 챙겨야할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년 이상 일을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퇴직시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급입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했을때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금 정산 방법 으로 평균 임금 계산의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 퇴직금의 정산 방법 으로 1일 평균임금 × 30 일 ×( 총 계속 근로기간÷365) 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퇴사 후 2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기간을 넘기는 경우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 방법 중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이 있는데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전세금 혹은 보증금 필요, 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비용 필요, 5년이내 법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을때, 5년이내 법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결정을 바다았을때, 사업자가 임금을 줄일려는 제도 시행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 변경의 경우, 그 외 물적이나 인적 패해가 있을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정산 방법 으로 소득세 계산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여 쉽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불가의 경우는 근로 년수가 1년 미만, 4주 평균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의 경우라도 퇴직금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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