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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일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고용 여부를 직전년도 연 평균으로 변경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고소득자는 신청 배제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청년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체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입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요건은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전년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되어야 합니다. 신규채용 청년 요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지원요건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월 임금 1,745,150원(주40시간 최저임금 수준) 이상, 사회보험 가입.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없는 계약 입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는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되며,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 은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및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서식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장려금 신청서, 월별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임급지급, 증빙서류 등 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날리 속하는 달부터 3개월 단위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 정책 중 청년 정책 으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 정책 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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