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방법 알아보기다니던 직장을 여러가지 이유로 이직이나 퇴사할 경우 우리가 필히 챙겨야할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년 이상 일을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퇴직시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급입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했을때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금 정산 방법 으로 평균 임금 계산의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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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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